세금·세무
회사가 4대보험을 3개월이상 체납했어요 급여에서는 다 공제해놓고 체납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저번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일이 지나 퇴사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회사가 4대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았어요
제가 궁금한 점은
제 급여에서는 다 공제하고 지급되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계약만료 퇴사로 인해서 실업급여 받으려고 준비중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거나 영향이 있을까요?
회사에 체납내역 알려주고 납부하라고 할건데,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그동안 급여에서는 공제해놓고 사측에서 4대보험료 내지 않은 걸 제가 또 사비로 따로 내야 하는건가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훨씬 적게 환급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보험료 체납과 관련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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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회사가 결국엔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회사 측에서도 이미 알고는 있을 것이고, 과태료도 부과될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전부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