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2018년 제작된 제원표를 제출

피고가 2018년 제작된 제원표를 제출 하지 않고 2017년 제작된 제원표를 제출하여 판사님이 2017년 제원표로 판결하였다면 ?

피고가 자동차' 홍보용 카다로그를 2018년 제작된 홍보물을 제출하고 2017년 제작된 제원표를 마치 2018년 제작된 제원표라 제출 하여서 2017년 모델명 (형식명)을 원고가 계약한 차량이라 판결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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