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음 새집을 마련 후 취득세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처음 새집을 마련할 경우 몇년간은 집을 팔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 뿐만 아니라 양도세랑 취득세에 대해서도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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