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분양권이 하나가 있는데 세금때문에요
오피스텔 분양권이 하나가 있고 무주택입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양도세가 70%인가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 분양가도 같은가요? 아님 일반세율 적용인가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2년이 좀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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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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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40%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일반과세
6~45%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양도세 부과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부과 합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규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세율로 부담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권 2년 경과했다면 일반 세율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