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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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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사진 6개월 지난거 걸리면 비자가 박탈되나요?

현재 해외취업이 확정되어 비자를 발급받을 예정이나, 학생이라 돈이 매우 부족하여 1년 전 운전면허증에 사용한 사진으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제가 취업한 나라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나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비자 사진과 운전면허증 사진이 동일하다는 것이 들통나면 비자가 박탈될 수 있을지가 걱정됩니다.

비자 사진이 해당 국가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으로도 사용되는데 이건 너무 과도한 걱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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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정사사무소손길
    행정사사무소손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사무소 손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 등)에서는 비자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 사진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이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급한 여권 등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

    • 용모의 변화, 변색, 탈색, 품질 저하 등으로 현재 용모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사진

    • 귀가 보이지 않는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각 국가별로 정해진 크기, 배경색, 표정, 안경 착용 여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 사진을 엄격히 검사하므로,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국 심사 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시 최근에 촬영한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동네 사진관이나 셀프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저렴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얼굴 이미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옷의 구분을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 사진을 보고 6개월 지났다고 판단되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자 사진의 경우에는 여해용이 아니더라도 해외 가상 거래 은행 등에 제출할 경우에 사진이 오래된 것이라는 이유로 해외가상거래 인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렴한 사진관을 방문해서 비자용 증명사진을 찍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비자 신청 시 사용하는 사진이 6개월 이상 지난 것이라면, 일부 국가에서는 사진의 최신성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한 사진이 오래된 것이라면,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자 신청에는 여권 사진을 요구하며, 이 사진이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엔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자나 외국인등록증 사진이 동일하다고 해서 비자가 박탈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각 나라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