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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상사조167
정직한상사조167

빌라 공동계단구역 개줄 안한 견주 반복신고

층견소음으로 고통받는 1인입니다. 지금은 현재 개짖음이 좀 나아져 그냥 저냥 살만해졌는데요...

층견소음만 줄었을뿐 층간소음은 여전합니다.

혼자사는 아줌마라 조용할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퇴근 후 개를 운동장마냥 뛰게하고

의자끌고 뭘 그리 떨구는지 자기 전까지 쿵쿵

새벽에 출근할때면 알람 진동소리가 어마어마 합니다.

밤 10시~12시사이 청소기돌리는 무식한 행동까지 서슴치않고 있습니다.

이건 층간소음 녹음 후 신고예정이나 별다른 효과는 못 볼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픈 건

  1. 현관 cctv 작년에 설치.

그 후 저 아줌마가 빌라공동계단 구역에 개줄을 안하고 개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개줄은 1층 밖에서 묶는듯 합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개줄없이 개데리고 다닌 영상은 수백개가 넘습니다.

(영상 확인 후 저장.음성은 녹음 안함)

작년부터 찍힌 영상 건당 신고를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24년 7월 1일에 찍힌 영상 신고

내일은 24년 7월 2일에 찍힌 영상 신고

이런 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와

매 신고 건당 벌금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영상찍힌건 신고당한 사람에게 보여주는지...

  1. 윗집아줌마와 층견소음으로 감정이 매우 안 좋아 신고자 비밀유지이 가능한지...

스트레스로 암걸리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반려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합니다. 해당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