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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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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가 마이크를 키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켜진줄 모르고 옆에서 제 게임을 하며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애매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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