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요?

2022. 05. 09. 22: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가 마이크를 키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켜진줄 모르고 옆에서 제 게임을 하며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애매한 상황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도 고의적인 행위에 한하여 처벌됩니다. 마이크가 켜진줄 모르고 한 발언이 마이크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통매음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022. 05. 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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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음란한 음성 등의 전송 등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기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보이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2022. 05. 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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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성적인 발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재된 내용처럼 켜진줄 몰랐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5.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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