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가 마이크를 키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켜진줄 모르고 옆에서 제 게임을 하며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애매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도 고의적인 행위에 한하여 처벌됩니다. 마이크가 켜진줄 모르고 한 발언이 마이크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통매음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음란한 음성 등의 전송 등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기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보이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성적인 발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재된 내용처럼 켜진줄 몰랐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