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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0.22

이 경우에도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친구 계정으로 게임하고 있었는데 저를 친구(갑)로 착각하고 귓속말을 다른 사람(을)이 보냈습니다. 이를 캡쳐하는 경우 통비법 위반일까요? 즉 여기서 대화당사자는 저와 저를 갑으로 오인한 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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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계정으로 게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친구로 착각하고 귓속말을 보냈고, 이를 캡쳐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라고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질문자님과 다른 사람과의 채팅내역을 캡쳐한다고 하여 통비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오인 한 것으로 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