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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에도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친구 계정으로 게임하고 있었는데 저를 친구(갑)로 착각하고 귓속말을 다른 사람(을)이 보냈습니다. 이를 캡쳐하는 경우 통비법 위반일까요? 즉 여기서 대화당사자는 저와 저를 갑으로 오인한 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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