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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까칠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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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매음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여러번 질문했지만 변호사님분들이 하는말이 다 달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친구랑 게임을 하고있는데 저는 친구계정을 쓰고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원을 고르고 어떤분이 저보고 개인주의새끼냐고 욕을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 꼴린다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거 통매음인가요? 저는 다른뜻으로 썼다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신고당하면 친구계정으로 연락이 가나요? 꼴린다 채팅하나있는데 그걸로는 신고하기엔 자료가 부족하지않나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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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다의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성적인 의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니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했어야 했는데 해당 사안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