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따뜻한들소143
따뜻한들소143

이거 통매음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4시간전에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도중 친구가 저에게 파티챗으로 보@X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저도 그 친구에게 똑같이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팀챗으로 바꿔서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질문주신 정도 채팅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자체로도 성적인 단어인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설사 성적 단어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X"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실수라고 하더라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