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 욕설 고소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게임끝나고 친추와서 이런식으로 욕을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이디 주인은 친구꺼인데 제가 하고있는데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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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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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욕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라서 공연성도 없으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고,
게임 내에서 알게 된 면식을 모르는 사이인 걸 고려하면 협박이 성립할지고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