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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육덮밥슾

제육덮밥슾

롤 게임 중 욕설 관련 민사,형사 질문.

친구랑 롤 듀오 중에 파티챗인줄 알고 팀채팅에다가 '트타 이 샛기'까지 채팅을 쳤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 민사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소송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샛기"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트타"라는 캐릭터 지칭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더욱 민사소송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