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는 손녀가 혼자사는 할머니집으로 주소를 합치면, 할머니를 손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시킬수있나요?

할머니를 손녀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손녀가 할머니댁으로 주소이전을 하면 할머니를 손녀밑으로 직장으료보험을 가입할수있나요?

따로 충족해야할 조건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합가를 한다면 활머니를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 합니다.

    할머니 재산이나, 소득 이외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