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국비 지원에 '예외'는 있지만 정부가 정한 예외 사유에 백신 관련 사항은 없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30일자로 공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에 따르면 'PCR검사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백신 접종 거부는 '귀책사유'로 적시돼 있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같은 '의무사항'과 달리, 백신 접종은 국민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기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비 지원 관련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