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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땅돼지150
인자한땅돼지15021.08.20

코로나 예방접종을 거부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비 개인부담 인가요?

말 그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하다가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가 개인부담 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2주간 엄청 힘들어서 고생 하셨는데요 . 2차 맞을 날짜가 다가오니 걱정을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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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1차의 부작용이 심하게 오는편이고

    화이자의 경우에는 2차의 부작용이 심하게 온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는 부작용이 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국비 지원에 '예외'는 있지만 정부가 정한 예외 사유에 백신 관련 사항은 없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30일자로 공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에 따르면 'PCR검사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백신 접종 거부는 '귀책사유'로 적시돼 있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같은 '의무사항'과 달리, 백신 접종은 국민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기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비 지원 관련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