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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23.01.08
전자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급일 : 1/9

대금결제일 : 1/9

계산서 작성일자 : 12/30

계산서 발행일자 : 1/9

위 작성 된 날짜처럼 실제 물건을 공급하는 날짜는 1/9일인데 12월30일로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검색해보니 계산서 작성일자 기준 7일이내 결제가 이루어 지거나, 계약서 상 대금지급시기를 명시하고 30일이내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계약서 작성하고 위 내용처럼 진행해도 되나요?? 그리고 작성일자가 12/30일이고 발행일자가 1/9일로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진행 가능합니다. 1월 9일로 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은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법 17조 ③).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충족하는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질의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작성일자)가 12/30이고, 대가 수취일 및 공급시기가 익년 1/9일이므로 아래의 제3항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나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금을 수취하거나 거래 당사자간에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