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8. 18. 02:17

언니가 자동차 와이퍼 교체한다고 해서, 제가 와이퍼를 들다가 그만 놓쳐 버렸어요.

그 바람에 와이퍼의 쇠부분과 차 앞유리가 부딪혀, 유리에 금이 갔어요


제 실수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갔는데, 보험금 지급 대상일까요?


실손종합보험의 특약(?)으로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보험에서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자동차유리 수리비 보장이 가능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20만원입니다.

2023. 03. 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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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이란 말그대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했을때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일배책에서 타인의 범위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입니다.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족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2. 08.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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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언니는 타인(다만 같은주소에 거주하면 타인성을 인정받지 못할수도있어요)성이 인정되므로 배상청구가능합니다 가입한보험사에 배상청구하겠다고 연락하세요

      2022. 08. 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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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타인 범위

        일배책에서 타인의 범위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친족(가족)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2. 08. 1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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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만 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 때 조심해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2. 08. 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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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정상적으로 보상받으려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일상생활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여야 보장을 받습니다.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나 계획적으로 의도한 사고와 같이 우연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2. 사고가 반드시 부주의에 의한 즉, 과실로 인한 사고만 보장합니다. 고의로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입힌 손해만 보장해줍니다. 가족 간에 실수나 사고로 발생한 사고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관상,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험사 면책사항입니다.

            2022. 08. 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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