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질문 드린 내용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주고 받으라고 하셨는데 엄마인 제가 아들에게 2억을 빌려주고 원금만 받겠다라는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아들에게 주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아들한테서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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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자녀에게 받아야할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 문서 2개 작성(서로 싸인이나 도장)를 첨부하여 메일로 보내지면 되며,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싸인은 질문자님이 자녀분거를 대신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