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권자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보험의 수익자가 미성년자일경우 부모님이라는데. 결혼은 안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두분 모두 있을수 있나요

또, 결혼을 안했을경우 친권자는 어떤분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결혼을 안 했어도 인지 절차를 거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모두 기재될 수 있으며 부모가 혼인 외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가 되지만 협의나 법원 판결로 아버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외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됩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혹은 부모가 협의한 경우 두 사람 모두 친권자가 가능 합니다.

    팩트는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에 보면 친권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이거나 결혼을 안 했을 경우 친권자는 직계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되구요

    나머지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상속순서에따라 정해집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누구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뽑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 모두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은 이시고

    보험 수익자는 부모님이시고요.

    그럼 그 수익자는 보험을 가입해주신 부모님이고

    계약자가 존재하고 자녀분은 보험 청구를 할수 있는 대상자이신겁니다.

    수익자 보험청구시 보험금 받는분은 그 보험을 계약해주신

    부모님중 한분이십니다. 그분외는 수익이 불가 하고요.

    나중에 성인이 되시면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점 안내 드려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엔 본인이 내용표기 선택에 따라

    부모 모두 표기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보호자이거나 친권을 가진 부모 중 양육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즉 정상적인 가정을 영위하고 있다면 부모 모두 친권자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한 재혼가정인 경우 양육권을 가진 친부모, 법적보호자에게 있습니다(단순 보호자인 경우 공무행정과 보험사 인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혼관계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