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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잠자리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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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들고갈 수 있는 현금이 얼마까지되나요?

한국에 들어갈때 현금을 들고가게 됐는데요.
귀국할떄 들고갈 수 있는 현금의 양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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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국 입국시 1만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제 외화나 원화 관계없이 1만달러 초과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때는 세관신고서에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세관에 신고하셔야겠네요

    ​근데 1만달러 미만이면 신고 없이 자유롭게 반출입이 가능한데 신고 기준 금액 초과시 미신고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취득한 현금이라면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신고 후에는 세관에서 외국환신고확인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걸 출국시까지 잘 보관하셔야겠습니다

    ​국내 체류 중 사용하고 남은 현금은 외국환신고확인증만 있으면 출국시에도 그만큼 가지고 나갈 수 있답니다..

  • 네, 한국에 입국하거나 귀국할 때 들고 갈 수 있는 현금은 별도로 제한이 없지만, 만약 10만 달러(혹은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나갈 때는 세관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 기준을 지키시고, 현금이 많을 경우에는 미리 세관에 신고하는 게 안전하며, 일반적으로는 1만 달러(혹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 이하로 들고 다니는 게 무난하니 참고하세요

  • 1인당 1만달러 입니다

    1명이상이면 각각 1만달러 이구요

    1만달러 초과시 신고하셔야 합니도

    미신고시 불이익은 따로 없긴 합니다만

    추후 조사받을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