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2019. 06. 26. 08:55
매년 해당 사업에 입찰하는 업체중 연말에
입찰이 결정된 업체가 내년 사업을 진행하는방식이라
1월부터 입찰된회사로 소속을변경해 근무를 해왔는데요
기존에는 다른회사로 변경될경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기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소속변경이 늦어지면서 2월달에
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기존과같이 12월까지 현 업체소속으로 근무하고
내년 1월에 다른업체소속으로 변경된다면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게 되는데요
이럴땐 퇴직금을 못받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