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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투명한후투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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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교통신호간사람하고교통사고?

우회전신호기에서우회전신호를받고

좌우측확인후사람이없는걸확인후

우회전중갑자기사람이달려와

교통사고가났는데요

저도과실이있나요?

CCTV는확보한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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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십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신호기만 보지는 않고 사고전후의 종합적은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과실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영상을 통해서 판단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님은 신호에 따라 우회전중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은 안전운전 부주의에 따른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

      다만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도 있어 보행자의 과실을 상계하고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