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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2.12.08
일일알바(일용직미신고)시 세무 처리

만약에 단순 일일알바로 일용직근로자미신고하고 사장에게 직접 계좌이체로 받거나 주는 경우

사장이 받는 벌금이 있는지?

사장이나 알바 입장에서는 추후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입 요건 충족 시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를 하고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나 체납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신고하고 근무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신고를 해야하고, 고용보험 미신고에 대해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적발 시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고용산재 보험 신고대상이 있으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제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납분과 추징금, 발생한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 부담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세무관련 처리는 세금세무파트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 근로자도 4대보험이나 세금신고해야 합니다. 미이행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