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일용 근로의 형태로 소득이 발생시 배우자 연말 소득공제에 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일용 근로의 형태로 연 15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4대 보험은 가입 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배우자 직장 연말소득 공제시

제 소득이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라

배우자가 저를 인적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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