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용 근로의 형태로 소득이 발생시 배우자 연말 소득공제에 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2019. 10. 15. 07:36

일용 근로의 형태로 연 15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4대 보험은 가입 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배우자 직장 연말소득 공제시

제 소득이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라

배우자가 저를 인적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15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15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게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는 일급, 시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근로자는 1년, 하역작업은 기간 제한 없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0. 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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