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15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15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게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는 일급, 시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근로자는 1년, 하역작업은 기간 제한 없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