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일반 개인사업체에
지금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중이고
작년 3,4,5월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있고
6~12월은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연말정산할때 배우자쪽에서 공제등록 하면 되나요?
그리고 작년에 혼인신고했는데
각각 50만원 공제인걸로 아는데
이럴경우는 연말정산을 하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공제 가능하며, 결혼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하므로 일용근로소득자는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배우자 연말정산 시 배우자 본인의 것만 50만원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공제는 개인당 5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한분이 몰아서 100만원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6~12월은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