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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웃음짓는눈토끼
일반 개인사업체에
지금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중이고
작년 3,4,5월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있고
6~12월은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연말정산할때 배우자쪽에서 공제등록 하면 되나요?
그리고 작년에 혼인신고했는데
각각 50만원 공제인걸로 아는데
이럴경우는 연말정산을 하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공제 가능하며, 결혼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하므로 일용근로소득자는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배우자 연말정산 시 배우자 본인의 것만 50만원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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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공제는 개인당 5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한분이 몰아서 100만원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6~12월은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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