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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웃음짓는눈토끼
살짝웃음짓는눈토끼

일용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일반 개인사업체에

지금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중이고

작년 3,4,5월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있고

6~12월은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연말정산할때 배우자쪽에서 공제등록 하면 되나요?

그리고 작년에 혼인신고했는데

각각 50만원 공제인걸로 아는데

이럴경우는 연말정산을 하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공제 가능하며, 결혼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하므로 일용근로소득자는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배우자 연말정산 시 배우자 본인의 것만 50만원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공제는 개인당 5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한분이 몰아서 100만원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6~12월은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