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00만원 이상받으면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안되나요?

2021. 02. 19. 22:33

처음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맞벌이라 연말정산을 각자 해왔는데 이제 한쪽으로 몰아서 소비해야하는지 각자 카드를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제외대상에 실업급여 연 500만원 이상 수급도 포함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업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00만원 판단시에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카드소비여부는 각자 총급여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총급여 25%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공제대상이니, 급여액과 사용액을 비교하여 이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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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의 경우 500만원)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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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 판단 기준이 되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이며, 배우자께서 근로소득자라면 앞으로 소득 변화가 크게 없다는 가정하에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2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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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공제대상 판단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이하일경우 질문자님의 신용카드사용액을 남편분께서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2021. 02. 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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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이 비과세 대상인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금액이 없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가능하실 것입니다.

          2021. 02. 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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