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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뱀눈새175
모던한뱀눈새17520.12.09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혜택을 받을려면...

주부로 있다가 일을하는데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을 하면 배우자 연말정산에 들어갈수 없나요?

제가 신고 안하고 남편이 하면 혜택이 더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근무해서요

4대보험가입시 최저로 신고한다는데 그럼 제가 나중에 고용보험도 작게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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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높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실 수 없으시며, 고용보험의 경우 급여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당연히 급여액이 높을수록 요율도 상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이나 2)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 연간 소득금액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동안 소득이 없으시고 올 12월에 처음 취업하신 것이라면 1)요건에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또한, 급여가 적으면 부담하는 4대보험도 적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본인이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각 공제 항목마다 차이는 존재합니다. 가령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등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

    니다. 고용보험은 공단에 취득신고할때 과세되는 급여항목을 기준으로 요율을 곱해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최저로 신고하면

    고용보험도 적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