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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파리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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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독립하면서 친일인사들을 정부에서 계속 일하게 했나요?

독립하면서 친일인사들을 다 죄를 묻고, 일을 못하게 해야하는데 우리는 왜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부에서 일을 하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미루어졌던 친일파 청산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표결에서 재적 155명 중 가 105, 부 16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긴급동의안은 통과되었다고 하지요. 긴급동의안 통과 직후 국회는 입법 제안자인 김웅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28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그러나 반민법 제정 초기부터 국회와 대립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반민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거부 이유는 특별 재판부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며, 반민족 행위를 일본 통치 하의 ‘직위’로 규정한 조항은 “8·15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강조는 필자)를 처벌한다”는 헌법 101조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입장을 번복하여 결국 반민법을 공포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에서 반민법을 절대 다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결국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얼마든지 무력화 시킬 수 있었다. 1949년 1월 26일에는 친일 경찰이자 독립운동가 고문으로 악명 높던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노덕술이 해방 후 미군정 경찰에 투신, 치안 확보에 공이 있다며 석방을 요구했지만, 반민특위는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이 헌법 위반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반민법 개정안 제출 후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장 신익희와 대법원장 김병로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어떤 지원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고. 결국 이 개정안은 1949년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말았다.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후 본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친일파를 비호 하거나 그들과 연합해서 국정을 운영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미국에서 귀국해 한국 내에 세력이 없던 이승만 으로서는 친일파 세력이 그래도 쉽게 손잡고 일 할수 있는 세력이 였기에 그들과 같이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 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