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예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택청약예금 천만원 넣어둔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가입일은 2003년 1월 30일 보유기간이 19년이 넘어가네요...
2000.3.26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은 명의이전(증여)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해당사항이 안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간 다 넣을수 있는데 주택청약예금은 공공분양은 넣을수가 없고 민영밖에 넣을수가 없어서
공공은 분양넣을 시도조차 할수가 없네요...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다시 들어야 하는건지...?
요즘 예금 금리도 오르는데 1%대 이율로 가지고 있는게 맞는건지 의문이들어 문의드립니다.
의견주시면 참고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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