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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219
비장한븍극곰21922.11.02

주택청약예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택청약예금 천만원 넣어둔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일은 2003년 1월 30일 보유기간이 19년이 넘어가네요...


2000.3.26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은 명의이전(증여)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해당사항이 안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간 다 넣을수 있는데 주택청약예금은 공공분양은 넣을수가 없고 민영밖에 넣을수가 없어서

공공은 분양넣을 시도조차 할수가 없네요...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다시 들어야 하는건지...?


요즘 예금 금리도 오르는데 1%대 이율로 가지고 있는게 맞는건지 의문이들어 문의드립니다.


의견주시면 참고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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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 2년, 24회 이상 납입이 기본적으로 공공국민주택청약 1순위의 기본조건입니다.


    민간청약은 위조건에 납입합계액 600만원 이상이어야 1순위에 청약 가능합니다.


    다른 가점 점수를 반영하여 100%추첨에 의하여 분양당첨을 결정하지만, 님께서 어느땐가는 청약에 도전해보실려는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면 청약통장에 한 건 정도는 가입해 놓는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