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 1일~11일 연차 사용 후 자진 퇴사하고 8월 1일~8월 31일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 실업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는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6/30까지 정상 근무한 후에 7/1~7/11까지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소진)하고 7/11에 퇴사할 경우
7월달 급여는 연차 유급 수당으로만 이루어져서 몇십만원 수준일 것 같은데요.
이후 8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1달 일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6월 급여 + 7월달 급여(몇십만원) + 8월 계약직 급여 의 평균으로 실업 급여가 책정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6/30 퇴사 후 7월을 아예 쉬고, 8월부터 계약직으로 일해야 실업 급여를 그나마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