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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줄나비125
솔직한줄나비12523.06.30

7월 1일~11일 연차 사용 후 자진 퇴사하고 8월 1일~8월 31일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 실업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는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6/30까지 정상 근무한 후에 7/1~7/11까지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소진)하고 7/11에 퇴사할 경우

7월달 급여는 연차 유급 수당으로만 이루어져서 몇십만원 수준일 것 같은데요.

이후 8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1달 일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6월 급여 + 7월달 급여(몇십만원) + 8월 계약직 급여 의 평균으로 실업 급여가 책정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6/30 퇴사 후 7월을 아예 쉬고, 8월부터 계약직으로 일해야 실업 급여를 그나마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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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 정상근무를 하면 대략 3개월간 총 임금에서 89일 ~ 92일로 나눠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 처럼 7월 연차를 사용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더라도 89 ~ 92일에서 7월 일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분모에서 재직중이 아닌 기간은 빠집니다. 즉 (6~8월의 임금총액)/(30+11+31)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7월에 연차를 소진하든 6월에 퇴사하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은 날짜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90일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굳이 7월에 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