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11일 연차 사용 후 자진 퇴사하고 8월 1일~8월 31일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 실업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는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6/30까지 정상 근무한 후에 7/1~7/11까지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소진)하고 7/11에 퇴사할 경우
7월달 급여는 연차 유급 수당으로만 이루어져서 몇십만원 수준일 것 같은데요.
이후 8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1달 일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6월 급여 + 7월달 급여(몇십만원) + 8월 계약직 급여 의 평균으로 실업 급여가 책정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6/30 퇴사 후 7월을 아예 쉬고, 8월부터 계약직으로 일해야 실업 급여를 그나마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 정상근무를 하면 대략 3개월간 총 임금에서 89일 ~ 92일로 나눠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 처럼 7월 연차를 사용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더라도 89 ~ 92일에서 7월 일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분모에서 재직중이 아닌 기간은 빠집니다. 즉 (6~8월의 임금총액)/(30+11+31)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7월에 연차를 소진하든 6월에 퇴사하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은 날짜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90일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굳이 7월에 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