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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삼정검 수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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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

22년 12월에 퇴직하신부모님것을 같이신청할수있나요?

작년 22년12월말로 퇴직하신부모님 연말정산을 저한테 올려서 같이 하실수있나요?이제 올해부터 일안하실텐데 직접5월에 하시는게 좋을까요? 저 올릴때 같이 올릴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까지 근무를 하셨을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실 것으로 예상되어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서 신청하시기는 불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