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2년12월말로 퇴직하신부모님 연말정산을 저한테 올려서 같이 하실수있나요?이제 올해부터 일안하실텐데 직접5월에 하시는게 좋을까요? 저 올릴때 같이 올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까지 근무를 하셨을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실 것으로 예상되어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서 신청하시기는 불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