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궁금한거 있습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할때 나이가많으신 어머니가 작년부터 소일거리하시면서정기적인소득이조금생기셨는데 나이가많은셔서연말정산같은거못하십니다 그래서 제부양가족으로넣고싶은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일용직근로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제외)이하에 해당되시면 본인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공제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