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및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0. 06. 01. 13:55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도 나오지 않았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단축근무를 (6월 한 달 중 8일)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휴업수당을 포함한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휴업수당을 계산하려면 평균임금이 필요하더라고요. 따라서 정보 전달드립니다.

3월 : 세후 2,729,706
4월 : 세후 2,442,106
5월 : 세후 2,414,646

Q1. 휴업 수당 아래 계산이 맞나요? 틀리다면 알려주세요

평균임금 = 7,586,458 / 89 = 85,241
85,241 * 0.7 * 8 = 477,349

Q2. 휴업 수당을 포함한 6월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모두 합산하고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전금액으로 산출됩니다. 휴업수당을 포함한 월급의 계산은 해당 월에서 휴업 실시 일수에 휴업수당을 산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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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3. 이 때 임금은 4대보험료 및 소득세/지방세를 모두 포함한 세전급여를 의미합니다. 4대보험료 등은 본래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에서 근로자가 이를 공제하여 납부해야할 것이나, 법령은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는 4대보험료 등도 전부 임금에 포함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휴업일이 6월 1일부터 8일(소정근로일)간 진행된다면 3월, 4월, 5월의 세전급여를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70%를 곱하여 1일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다만,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2]

    1. 휴업수당은 질의1에 따른 산정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나머지 일수의 급여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귀하의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한 다음, 휴업일수를 제외하고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일수 및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등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위 시급에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그리고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6. 0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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