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
1 경우 : 월 10시간, 화 10시간, 수 5시간 , 목 10시간, 금 10시간
2 경우: 월 10시간, 화 10시간, 목 10시간, 금 10시간
1의 경우 8시간이 연장이며, 2의 경우 8시간연장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은 어찌 되는지요?
1 경우 : 월 10시간, 화 10시간, 수 5시간 , 목 10시간, 금 10시간
2 경우: 월 10시간, 화 10시간, 목 10시간, 금 10시간
1의 경우 8시간이 연장이며, 2의 경우 8시간연장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은 어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주휴시간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의 경우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전부 주 4일제 근무를 한다면 주휴시간은 8시간 입니다.
그런데 주 4일제를 하는 근로자와 주 5일제를 하는 근로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6.4시간입니다
(8+8+8+8) / 40 x 8 = 6.4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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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연장근로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
1일 최대 주휴수당 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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