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 조퇴 시 주휴수당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10월 급여에 관해 궁금증이 생겨 글 남깁니다.
주2일 화/금, 일 8시간 근무, 1주일 총 16시간 근로 계약입니다.
10월 특이 사항으로 10/1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1회 2시간 조퇴 (일 6시간 근무) 입니다.
이럴 경우 10/1~10/7 주간에는 10/1 임시공휴일 8시간 급여 (미출근) + 10/4 8시간 급여 = 총 16시간 급여 +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 근무는 8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또, 2시간 조퇴한 주간에는 화 8시간 급여 + 금 6시간 급여 = 총 14시간 급여 +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해당 주도 동일하게 실 근무가 14시간이여서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못받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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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한 날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조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공휴일이 있거나 지각, 조퇴를 해 한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도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