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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조퇴 시 주휴수당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10월 급여에 관해 궁금증이 생겨 글 남깁니다.

  • 주2일 화/금, 일 8시간 근무, 1주일 총 16시간 근로 계약입니다.

  • 10월 특이 사항으로 10/1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1회 2시간 조퇴 (일 6시간 근무) 입니다.

이럴 경우 10/1~10/7 주간에는 10/1 임시공휴일 8시간 급여 (미출근) + 10/4 8시간 급여 = 총 16시간 급여 +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 근무는 8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또, 2시간 조퇴한 주간에는 화 8시간 급여 + 금 6시간 급여 = 총 14시간 급여 +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해당 주도 동일하게 실 근무가 14시간이여서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못받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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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한 날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조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공휴일이 있거나 지각, 조퇴를 해 한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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