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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고래171
빈티지한참고래17120.03.15

휴업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휴업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매달 월 20회 출근하여 월급으로 세전 200만원을 받는다면 한달동안 휴업하였을 때 휴업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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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시어 해당 금액의 100분의70에 해당하는 액수가 휴업수당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2월 기준으로 20일을 근무(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가정)하고 월급 2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예외적인 사항이 없다면 200만원 전부가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는 것으로 가정 하에 휴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3개월 간의 급여 6,000,000원

    2019월 12월 ~ 2020년 2월 말일까지의 기간 91일

    6,000,000 / 91(일) = 일 평균임금 65,940원

    즉, 일 평균임금은 65,940원이며 휴업수당의 경우 70%에 해당하므로 일 46,16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휴업수당은 소정근로일은 물론 유급주휴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다만,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이 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한편, 주휴일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부여되는데, 휴업이 발생시 주휴일의 유급처리 여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휴 전 소정근로일이 휴업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이 6만 6천원(6,000,000원/90일)이고, 주휴일을 포함한 휴업일수가 총 24일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세전 1,119,99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세전 급여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외 총액을 3개월 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언제 휴업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3개월의 일 수가 달라지므로 명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매월 200만원, 매월 3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평균임금은 200만원/30일이 되므로, 월 휴업 시 14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