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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7

연차수당 선지급 평균임금,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총 월급 220만원

- 기본급 200

- 연차수당 20

매월 20만원씩 선 지급 받고 있습니다.

Q. 통상임금은 200인가요? 220인가요?

Q.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200인가요? 22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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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통상임금은 200인가요? 220인가요?

    → 200입니다.

    Q.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200인가요? 220 인가요?

    → 220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엔 연차수당 제외하고 200만원입니다.

    2. 평균임금엔 200만원 + 연차수당은 20만원 * 12개월 * 3개월 / 12개월이라

    결국 모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은 200만원입니다.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은 220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20만원을 선지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어 220만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은 200만원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200으로 책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22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200만원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