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및 고장연장근로수당 및 무급 계산시
시간외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기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항목
기본급(200) + 고정연장근로수당(20) = 220만원
만약 연차를 더 많이 써서 1일을 무급처리 해야 한다면? 220만원(평균임금)*30일/31일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만약 연차가 남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기본급(200(통상임금)/209)*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주어도 되는건가요?
무급처리시에는 평균임금으로 처리하고, 연차수당 지급할떄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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