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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레아147
저희는 매월 20일이 급여날이고, 한달치급여를 20일에 선지급하는형태에요
그래서 원천세신고할때 귀속과 지급이 동일해요
만약 말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10/31까지 근로계약이고 11/1일이 상실일이 되는 직원은 몇월귀속지급 원천신고서 a02에 반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월 31일이 퇴사일이라면 10월귀속 10월지급분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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