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원천세신고서 a02 반영월

저희는 매월 20일이 급여날이고, 한달치급여를 20일에 선지급하는형태에요

그래서 원천세신고할때 귀속과 지급이 동일해요

만약 말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10/31까지 근로계약이고 11/1일이 상실일이 되는 직원은 몇월귀속지급 원천신고서 a02에 반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월 31일이 퇴사일이라면 10월귀속 10월지급분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