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월급정산방법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28만원+기타수당15만원+식대20만원+휴일근무수당 113,356

이번달 사대보험료 공제하니 총 2,502,207원입니다.

퇴사일은 20일입니다.

이 경우 2,502,207÷31×20으로 월 급여를 계산후

퇴사처리후 정산보험료를 차감 또는 지급 하여 최종급여 지급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맞지만 일할계산은 세전 월급여로 산정을 합니다. 이후 4대보험 공제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