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선 23.07.27~ 24.12.31일 까지 근무하였고
급여일은 11일이고
퇴직금은 20일에 지급한다고 나왔습니다
원래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금액을
다음달 11일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12월에 1달 일한 급여는 오늘(11일) 들어오는거고
퇴직금만 별도로 20일에 들어오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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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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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31. 이후에는 퇴사자 신분에 있으므로 14일까지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에 관하여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으므로 20일까지 지급하되, 14일을 도과한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 2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한 경과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