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후 11개월 20일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근로자 a씨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쓰고 1년간의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2023년 1월 1일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더불어 11개월 20일짜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경우
1.고용주 b씨는 연속근로기간을 1년하고 11개월 20일로 보고 나머지 11개월 20일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2.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주었을경우와 계약만료로 인한 1년차 퇴직금을 준 경우는 2년차의 퇴직금을 주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을까요?
3.또한 2023년 1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예를들어 1년차 퇴직금은 2022년 12월 31일에 정산하고, 2023년 1월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시 연속된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2년차 퇴직금을 주지 않는것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