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의 원천세신고 월은 언제여야하나요

매월 20일 급여지급하고 있는데요

5월급여는 20일날 지급했고

5/31까지 근무후 퇴사하는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원천세신고서반영을

5월귀속 5월지급에 반영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귀속과 지급신고서에 반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마지막급여 지급이 5월이므로 5월귀속 5월지급분에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