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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레아147
매월 20일 급여지급하고 있는데요
5월급여는 20일날 지급했고
5/31까지 근무후 퇴사하는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원천세신고서반영을
5월귀속 5월지급에 반영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귀속과 지급신고서에 반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마지막급여 지급이 5월이므로 5월귀속 5월지급분에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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