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마지막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퇴사 전 마지막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마지막달을 마지막날까지 근무한 게 아니라
4월까지 근무 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연차소진으로 5월 20일 퇴사입니다.
그럼 5월 월급은 한달월급 나누기 20 한 금액으로 정산이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을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월급은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연차휴가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5월 5일 주휴시간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20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5.21.이며, "월급여/31일*2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20일치가 지급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