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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달달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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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습 지나고 퇴사 질문입니다

4월 8일 입사 후

이번달 9월 20일 퇴사입니다.

수습 3개월 지났고 퇴사 한달 전에 말씀드리고

한달 되는날이라서 9월 20일 퇴사인데요.

월급은 매달 5일 그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한거에 대해 들어옵니다.

그럼 퇴사 달 9월에 만근이 아니니

일할계산해서 들어오는건 알고 있는데

그럼 급여가 일요일이랑 추석 명절 일수도 다 제외하고 들어오나요?

5인 미만이면 그런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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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포함되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추석연휴가 법적으로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이시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나, 5인미만은 추석 명절이 유급휴일이 아니기때문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