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퇴사후 임금요청 어떻게 하나요???

1/30 일 입사

3/6일 퇴사

주6일 일요일 휴무

1월분 이틀 급여 완료

2월분 한달 급여 완료

3월5일까지 정상 근무, 3월6일 두시간 근무 후 퇴사

했는데 3월분은 어떻게 측정해서 임금을 요구 해야할까요? 19일이 퇴사14일 되는날입니다

아직 2월달분만 받았습니다

주,야 알바 있었는데 저오고 다 짤르고 저 혼자 1인근무

과도한 업무지시 직장내갈굼 으로 3월 6일날 2시간 근무후 퇴사 (가게세팅 다했음 24시무인매장)

누구는 3/1일 일요일엔 쉬었으니 4일치만 받는게 맞다

아니다 5일치 전체 임금 받을수 있다 하는대요..

일요일은 제 휴무일였습니다 주6일근무 6일날 두시간은 안받을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정리 해주실분 계실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휴무일(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질문자님이 이전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임금 / 31일 x 5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