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임금요청 어떻게 하나요???

1/30 일 입사

3/6일 퇴사

주6일 일요일 휴무

1월분 이틀 입금완료

2월분 한달 입금완료

3월5일까지 정상 근무 후 6일 두시간 근무 후 퇴사

했는데 3월분은 얼마를 측정해서 임금을 요구 해야할까요? 19일이 퇴사14일 되는날입니다

어제 2월달분만 받았습니다

주,야 알바 있었는데 저오고 다 짜르고 1인근무

과도한 업무지시 직장내 갈굼 등 으로 못참고 6일날 2시간 근무후 퇴사 (오픈세팅 다하고 24시무인매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2026.3.1 ~ 6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담당자에게 전화 등)

    임금계산은 5일분은 월급에서 일할계산 + 6일 2시간 근로분은 시급으로 환산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에 퇴사하셨다면 14일이 되는 3.19. 자정까지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