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월 29일에 퇴사하게 된 퇴사자 입니다
미지급건 때문에 연락 드렸는데요.
제가 2월 10일에 받아야하는 급여를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3월6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10일에 나오는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도 밀릴 수 있다고 하시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점심이 급여에 포함이라고 회사측에서 그러시는데
저의 시급는 최저수당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어떤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것인지는 노사가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퇴사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분 체불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식비를 반드시 지급해 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와 별개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조건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알 수 없고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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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를 하였다면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참고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지급된다면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