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월 29일에 퇴사하게 된 퇴사자 입니다
미지급건 때문에 연락 드렸는데요.
제가 2월 10일에 받아야하는 급여를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3월6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10일에 나오는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도 밀릴 수 있다고 하시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점심이 급여에 포함이라고 회사측에서 그러시는데
저의 시급는 최저수당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