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밀린월급이랑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제가 8/18에 입사해서 9/11 한번 받고 그뒤로 계속 밀리는중입니다.
회사에서 공지로 월급이 밀리는중인데 언제 지급될지는 모르겠다 이러시고,
이제 곧 2달치가 밀리는상황인데 만약 언제 퇴사를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노동청에 신고도하려는데 필요한서류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신고시 근로계약서와 회사공지 부분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인 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익월 11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9월 임금 및 10월 임금을 각각 익월 11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9월 임금을 11.1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11.12.에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