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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화려한복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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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이랑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제가 8/18에 입사해서 9/11 한번 받고 그뒤로 계속 밀리는중입니다.

회사에서 공지로 월급이 밀리는중인데 언제 지급될지는 모르겠다 이러시고,

이제 곧 2달치가 밀리는상황인데 만약 언제 퇴사를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노동청에 신고도하려는데 필요한서류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신고시 근로계약서와 회사공지 부분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인 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익월 11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9월 임금 및 10월 임금을 각각 익월 11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9월 임금을 11.1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11.12.에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