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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사전
잡학지식사전24.04.09

연차소진과 관련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소진과 관련한 임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4월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한 상태이며, 연차가 14일 남아있습니다. 스케줄근무다 보니 이번달은 가급적 연차를 사용안하고 5월부터 사용할거같은데, 5월부터 14일 연차를 사용하면 5월1일~5월 20일인데 그럼 5월 20일 퇴사처리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5월달 임금까지 제공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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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예정일부터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유급휴가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한 날까지가 마지막 근로일이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로 처리될 것이며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5월 21일까지 연차가 가능합니다.

    21일 재직했으면 21일분을 지급하지 한달분 임금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최종 퇴사일이 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일에 퇴사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20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휴가 사용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