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소진과 관련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소진과 관련한 임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4월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한 상태이며, 연차가 14일 남아있습니다. 스케줄근무다 보니 이번달은 가급적 연차를 사용안하고 5월부터 사용할거같은데, 5월부터 14일 연차를 사용하면 5월1일~5월 20일인데 그럼 5월 20일 퇴사처리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5월달 임금까지 제공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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